일년 중 모임이 가장 많아지는 연말연시.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하는 일도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이 시기가 되면 잦은 회식 모임으로 인한 음주운전 적발 횟수도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 자신은 물론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분과 행정처벌이 구형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음주운전 측정 기준과 처벌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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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핸들을 잡으면 돌발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사고를 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도 음주운전 시 운전자의 행동능력과 공간지각능력이 저하되어 판단능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음주운전 사고 위험도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측정기준 (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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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르면 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일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와 형사처분(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0.08% 이상으로 높을 경우 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만.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형사처분이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0.08% 이상 처벌내용 100일간 면허정지, 형사처분면허취소, 형사처분측정불응시 면허취소 및 형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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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0.08% 이상 처벌내용 100일간 면허정지, 형사처분면허취소, 형사처분측정불응시 면허취소 및 형사처분
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0.08% 이상 처벌내용 100일간 면허정지, 형사처분면허취소, 형사처분측정불응시 면허취소 및 형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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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책임(벌금, 징역형)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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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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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상사고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상사고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상사고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행정상 책임(면허취소·교통위반 점수)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인 단순 음주 적발 시 벌점 100점이 적용됩니다. 대인사고 시 면허가 취소되며, 2년간의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 또는 사망사고를 낸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5년의 실격기간이 적용되어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구분 단순음주대물사고 대인사고1회 0.03% ~ 0.08% 미만 벌점 100점 벌점 100점(벌점 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면허 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 사고구분 단순음주대물사고 대인사고1회 0.03% ~ 0.08% 미만 벌점 100점 벌점 100점(벌점 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면허 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 사고구분 단순음주대물사고 대인사고1회 0.03% ~ 0.08% 미만 벌점 100점 벌점 100점(벌점 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면허 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 사고민사적 책임(보험료 할증 이외)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벌금, 벌점, 징역과 같은 처벌 외에도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험료 할증입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대인사고 1억원, 대물사고 5천만원(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할증대상 할증률 기간 법규위반별 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속도위반/중앙선 침범 2~3회 : 5% 4회 이상 : 10%할증대상 할증률 기간 법규위반별 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속도위반/중앙선 침범 2~3회 : 5% 4회 이상 : 10%할증대상 할증률 기간 법규위반별 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속도위반/중앙선 침범 2~3회 : 5% 4회 이상 : 10%할증대상 할증률 기간 법규위반별 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속도위반/중앙선 침범 2~3회 : 5% 4회 이상 : 10%할증대상 할증률 기간 법규위반별 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속도위반/중앙선 침범 2~3회 : 5% 4회 이상 : 10%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가 도래했습니다. 설마 ‘한 잔 정도는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한 잔의 술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음주 후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핸들을 양보하세요!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정보 | 한국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 도로교통공단 Home > 정보광장 >교통안전정보 >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QnA 교통약자보호구역 음주운전 정의 위험성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위즈마크 공식교육안내 이진아웃제도 안전운전 의무어린이 통학버스 재난발생 대응요령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상황 발생 시 교통사고 가능…www.koroad.or.kr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 도로교통공단 Home > 정보광장 >교통안전정보 >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QnA 교통약자보호구역 음주운전 정의 위험성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위즈마크 공식교육안내 이진아웃제도 안전운전 의무어린이 통학버스 재난발생 대응요령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상황 발생 시 교통사고 가능…www.koroad.or.kr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 도로교통공단 Home > 정보광장 >교통안전정보 >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QnA 교통약자보호구역 음주운전 정의 위험성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위즈마크 공식교육안내 이진아웃제도 안전운전 의무어린이 통학버스 재난발생 대응요령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상황 발생 시 교통사고 가능…www.koro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