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릴 때 많은 분들이 ‘신발’로 빌리기보다는 차용증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면서 빌리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기재해서 공증 등을 할 수 있는지 남겨보겠습니다. 차용증 양식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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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게 없어.돈을 빌릴 때 서류로 남기기 위한 ‘서류’인데 공식적인 양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진행하는 거죠.
차용증 양식 자체가 너무 다양한데 내용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자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지만 개인인 채권자가 이자 약정을 하더라도 이율은 연 20%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가 넘는 이자라면 20%까지는 유효하고 나머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은요?

● 양식에 맞게 기재하면 된다.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합니다. 차용금액이얼마인지적지만빨간색으로사각부분은200만원을빌린다면돈이백만원정도(2,000,000원)라고쓰시면됩니다.또한 이자는 월 이자를 몇 퍼센트로 했는지, 원금 면제는 언제까지 했는지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날짜는 언제인지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과 함께 직인도 필수입니다. 차용증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① J.용증 계약서 원본을 쓰고 나서 원본은 채무자, 사본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권장합니다.만약 원본만 쓰고 채권자가 가지고 있다면 위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②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음성 녹음이 필수입니다.돈을 빌려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 혹은 채무자에게 동의를 얻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 녹음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③ 계약서 작성 시 공증까지 받아 안전하게 차·용·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④ 계약서 내용은 세부적으로 따져야 할 계약서를 쓰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결국 몇 시에 언제 돌려줄지도 확실히 따져봐야 하고, 돌려주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등 여러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작성 자체로도 당연히 있지.당연히 계약서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의 소멸시효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즉, 채무자가 돈을 받아야 하지만 10년 동안 자신이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요령은?차용증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으로도 끝나는데, 이와 동시에 통화녹음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증거를 더욱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계약서상 하자가 있다면 앞으로 채무자 혹은 채권자가 이야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차용증을 쓸 때 세부 사항에 대해 2차적으로 내용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라면 “내가 100만원을 빌려줄 텐데 네가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니? 그리고 갚을 때는 원금과 이자는 얼마이고 만약 그날 상환이 안 되면 무조건 연락을 먼저 해주지 않으면 바로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정확히 언급해 상대방에게 동의를 ‘응’ 받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을 받는 방법은?공증이란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이며 공증사무소,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공증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한번 작성하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문서를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 우려도 없고 민사재판 형사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력을 갖기 때문에 좋습니다. 공증 수수료는요?200만원까지는 11,000원, 500만원까지는 22,000원, 1000만원까지는 33,000원, 1500만원까지는 44,000원 등입니다.만약 15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1.5/1000을 가산하지만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생소비복권 당첨 발표 결과 지급일 확인 방법 1등 500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복권 결과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선과 함께…m.blog.naver.com상생소비복권 당첨 발표 결과 지급일 확인 방법 1등 500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복권 결과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선과 함께…m.blog.naver.com상생소비복권 당첨 발표 결과 지급일 확인 방법 1등 500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복권 결과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선과 함께…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