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마다 통일된 내진 설계 기준을 마련하다

2017년 3월의 일입니다.2013년 12월 13일 소방방재청에서 공표한 국가지진위험지도를 비롯하여 이후 많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여러 설계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통일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영)는 3월 22일 이성호 차관(위원장) 주재로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과 화산재 피해 경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이번 ‘내진설계기준 공통용사항’은 그동안 건축물, 교량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11개 기관)에서 제정된 31종의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학교시설적용사례:「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내진 1등급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는 특, 1, 2등급으로 세분화 첨부파일(보도자료)_시설별로_통일된_내진설계기준을_설치..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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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마련된 내진 설계 기준 공통 용사항입니다. 첨부파일 내진설계기준 공통사용사항(국민안전처, 2017년 4월).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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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자료를 보면 뭐가 달라졌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첨부파일 내진설계기준 공통용사항(요약). 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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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자료에서 잘 보이지 않는 설계 지반운동의 특성표현(표준설계응답 스펙트럼) 중 기존(2017년 당시 현행) 그래프입니다.

요약자료에서 잘 보이지 않는 설계 지반운동의 특성표현(표준설계응답 스펙트럼) 중 기존(2017년 당시 현행) 그래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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