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에 관한 용어에 대해 이전 세금 비과세, 세금 면제, 세금 중과세에 게시했다. 저번에 올린 글을 훑어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세 중 단일세율과 누진세율에 대해 안내해 본다.단일 세율은 말 그대로 세율이 하나인 것이다.대표적인 예로 부가가치세가 있을 것이다.저희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3500원에 사먹을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3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살 때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낸다.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10%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단일세율이라고 말하고 금액에 단일세율을 곱해 쉽게 세금을 구할 수 있게 된다.누진세율을 알아보기 전에 과세표준을 먼저 알아가자.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할 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세금의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구하는 것은 마찬가지다.일반적인 우리는 전문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표준 계산법을 굳이 공부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굳이 과세표준 계산법을 공부해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하는데 왜 그 금액이 나오는지 부품을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을까?마침!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각 세금의 과표는 인터넷 정보에 많이 나와 있으니 그 정도는 찾아보면 될 것이다.누진세율은 과세표준, 즉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일정 금액까지는 같은 세무가 적용되고 그 금액을 넘으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그래서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진세율 세금 계산은 좀 더 복잡하다.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 과표가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200만원까지는 세율이 6%이기 때문에 세금은 72만원이다(1200만x6%=72만원).그리고 1200만원~4600만원까지는 세율이 15%이므로 세금은 510만원이다(3400만x15%=510만원) 4600만원~5,000만원까지는 24%이므로 세금은 96만원(400만원x24%=96만원)이렇게 구간별로 계산한 세금을 모두 더한 678만원이 양도소득세다(72만+510만+96만=678만원).그래서 매번 이렇게 구간별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너무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누진공제액을 활용하게 된다.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 누진공제액을 제외하면 같은 금액이 나오게 된다.5,000만원 x 24% – 522만원 (누진공제액) = 678만원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요즘은 홈택스에 가면 양도세 세금 계산을 할 수 있고 앱도 있다.세무서 비용 아끼려고 혼자 고민하고 있거나~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계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앱 하나 다운받으면 계산되니까 시간 낭비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객응대 전화상담은 어려우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비밀댓글 남겨주세요. 같이 공부하면서 공유하고 답장 남겨둘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배려해주면 고맙겠다.고객응대 전화상담은 어려우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비밀댓글 남겨주세요. 같이 공부하면서 공유하고 답장 남겨둘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배려해주면 고맙겠다.